RPS발전사업 안내

태양광발전의 이해

  • 1태양광발전이란 태양광에너지를 전기에너지로 전환하여 전력을 생산하는 발전사업으로 신재생에너지중 투자비용 대비 최대효율이 기대되는 무한한 청정에너지이며 평균 25년 이상의 수명이 보장될 뿐 아니라 시공기간 및 유지보수가 매우 용이한 사업입니다.
  • 1특히 FIT 및 RPS등 정부가 일정기간 동안의 매입이 보장되는 안정적인 수익사업입니다.    
  • 1또한 태양광전지(모듈) 100w는 연간 120kwh의 전기를 생산하여 약 27.2리터의 석유를 절약하고 화력발전에 비하여 1kwh당 689g의 CO2를 감소시키는 친환경적인 사업으로 최근 이슈화 되고 있는 CDM사업의 중요품목중 하나입니다.

RPS 사업의 이해

RPS사업 관련근거

  • 1「신에너지 및 재생에너지 개발·이용·보급 촉진법」 및 시행령, 시행규칙
  • 1「신재생에너지 공급의무화제도 관리 및 운영지침」(산업주 고시 제2017-2호)

RPS사업 내용

  • 12012~2023년까지 총 전력생산량의 10% 이내의 범위에서 연도별로 정해진 의무공급량을 공급의무자를 통하여 신재생에너지로 공급하는 것을 목표
  • 1균형있는 이용, 보급이 필요한 태양광의 경우 총 의무공급량 중 일부를 할당하여 공급

RPS 시장규모

2012~2017년도까지 총 1.2GW(1,200MW) 규모의 신규 태양광설비를 설치

▲연도별 태양광 신규 설치량  : 태양광 연간 의무공급량을 설비용량으로 환산. RPS 고시제정 공청회(전기연구원,  2010. 10. 1)

  • 1RPS공급의무자는 공급의무자가 아닌 사업자로부터 매년 공급 의무량 중 50% 이상에 해당하는 공급인증서(REC)를 구매하여 의무공급량에 충당하여야 함. (고시 제9조 제1항)
     <REC : 에관공 신재생센타에서 발급한 공급사실 증명서>
  • 1공급 의무량 = 공급의무자 자체설치(50% 이하) + 공급의무자가 아닌 사업자로부터 REC구매(50% 이상)

RPS 공급의무자 (시행령 제18조의 3)

1. 50만kw 이상의 발전설비를 보유하는 국영사업자 : 한수원, 남동발전, 중부발전, 서부발전, 남부발전, 동서발전 
2. 50만kw 이상의 발전설비를 보유하는 민영사업자 : SK E&S, 평택에너지, 포스코파워, 포천파워, GS파워, GS EPS, 에스파워, 율촌대륜발전, 동두천드림파워
3. 한국지역난방공사, 한국수자원공사

RPS 가중치 적용

  • 1RPS 태양광발전설비 설치장소와 설치용량에 따른 공급인증서(REC) 가중치 도입
  • 1건축물 및 특정구조물(도로시설 등)을 활용한 발전설비로부터 발급된 REC에는 플러스(+) 가중치를 적용하여 우대

<건축물>이란 ① 지붕이 있는 구조물이며, ②사람이 출입할 수 있어야 하며, ③사람, 동․식물을 보호 또는 물건을 보관하는  건축물의 본래의 목적에 합리적으로 사용되도록 설계․설치된 구조물

<기존 시설물>이란 「도로법」에의 도로의 방음벽 등 고유의 목적을 가진 시설물 중 공급인증기관의 장이 정하는 세부기준을  충족하는 설비

RPS 발전사업  흐름

100kw 태양광발전소 수익분석표